자동제세동기 설치율 낮고 관리 부실하다

기사입력 2014.08.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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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5000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선박ㆍ철도 객차ㆍ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자동제세동기(이하 AED) 설치율이 낮고, 관리도 부실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개(42.5%)에 불과했으며, 특히 선박(10.0%), 철도 객차(20.0%), 500세대 이상 아파트(38.4%) 등 응급환자 발생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장소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무설치대상 등에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부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이 의무설치 비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동 조건(규모ㆍ이용자 수 등)을 충족하는 120개 장소(찜질방ㆍ사우나, 대형마트, 학교, 놀이공원 등)를 선정해 AED 설치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설치장소는 38개(31.7%)에 불과했다.

    실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의무설치 비대상 장소로 분류하고 있는 학교ㆍ군대ㆍ헬스클럽ㆍ스파시설 등에도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의무설치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정지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적정수준(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하로 하향조정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의 ‘AED 관리운영지침’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설치신고서 제출ㆍ관리책임자 지정(27.5%)ㆍ관리점검표 비치(23.5%)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일반인이 AED를 쉽게 발견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격 보관함’,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미진해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국민의 안전 확보와 응급환자 발생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AED 의무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 △의무설치대상 범위 확대 △AED 설치대수 기준 마련 △AED 관리운영지침 개선 △AED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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