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는 과잉규제가 아니다

기사입력 2014.08.12 14:5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12014081253778-1.png

    의사협회, '의약품유통 특별위' 구성해 쌍벌제 소급처벌 대응 방침
    제약협회, 투아웃제 핵심인 요양급여 정지는 과잉규제에 해당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이 지난 4일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 약사 등이 모제약사로부터 15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8일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소재 모 대학병원 의사 김 모 교수와 이 모 교수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에 추징금4600여만원,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김 모 교수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 해 1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4600만원대를, 이 모 교수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차례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지난 달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과다 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및 약가의 상승과 보험료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제약협회는 자체적으로 발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에 관한 현행 법령들이 자율규제에 기반을 둔 듯 하면서도 타율규제에 가깝기 때문에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정부의 규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제약협회는 특히 기업의 내부고발자가 없이는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핵심인 요양급여 정지는 과잉규제에 가깝기 때문에 제약협회 주도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정, 개별기업의 참여와 참여기업에 대한 자율적 평가 및 사후 포상과 자율제재 등의 절차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7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운영됐던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의협은 이 위원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응하고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약협회와 의사협회의 이 같은 실정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에게 약가 및 의료비 부담을 키워 왔으며,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R&D 투자보다는 리베이트에 많은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시장감시 활동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칭:리베이트 투아웃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