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4.08.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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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2일 아리랑 등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근거 규정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아리랑, 김치 등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안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서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해당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신설했다.

    이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의학이나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2년마다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 △그간 행정규칙(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행위 기준 수립 절차를 법령에 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키도 했다.

    문화재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9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듬해 1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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