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2주기 인증기준 확정

기사입력 2014.08.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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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은 11일 의료기관 인증 1주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인증기준은 지난 2월에 공표돼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되는 2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지만, 종합병원에는 규모 및 현실적인 요건 등을 고려해 적용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2주기 인증제 시행부터 급성기 병원에 대한 조사항목 수를 일원화하여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종합병원에는 24개의 시범항목을 적용하고 인증을 결정하는 수준을 달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환자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환자안전과 관련해 △질 향상 운영체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의 필수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1주기 408개의 인증기준에서 2주기에는 537개의 인증기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그동안 중간자체조사 시행 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인증 2주기부터는 인증 후 2~3년 이내에 인증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석승한 원장은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2주기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겠다”며 “의료기관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종합병원 중심의 2주기 인증제 설명회 및 교육을 오는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또한 올해부터는 한방병원을 대상으로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은 4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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