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만으로도 증빙 가능

기사입력 2014.08.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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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는 연구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중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과 함께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및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구비 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 회의비 집행 및 개인용 컴퓨터 구매에 관한 연구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회의비의 경우 사전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 반드시 요구되어 소액 사용시에도 행정부담이 가중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집행시에는 영수증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개인용 컴퓨터가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로는 구매가 불가했던 점을 개선해 연구자의 소속기관 내부 절차를 거치면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제도 개선,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의 내용들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키 위해 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 ‘개발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 산-학-연 공동연구 및 성과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컨설팅ㆍ시험ㆍ분석 등을 지원하는 업종인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부담금 및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최양희 장관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이 연구비 집행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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