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산재 인정 추진

기사입력 2014.08.08 14:4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 즉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윤재옥 의원은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해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