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공고

기사입력 2014.08.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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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7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를 게재했다. 이는 지난해 9월1일 지정한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들에 대한 지정이 이달 말 종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신청자격은 신청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50명 이상인 유치기관이며, 기존에 지정된 우수 유치기관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유치기관이나 임원 이상의 자가 최근 5년 이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기관,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오는 9월 별도로 심사해 지정할 예정이므로 이번 신청자격에서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관광 활성화로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수 유치기관 지정으로 불법행위가 줄어든다는 평가에 따라 이번 지정 심사에서도 △불법체류자 발생 △유치인원 △사업체의 건실성 △우수 유치사례 등의 심사항목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면 여타 제출 서류 없이 사증발급인증번호 제시만으로 사증을 발급받는 제도인 ‘전자사증 신청권한’이 부여되고, 전자사증을 부여받게 되면 재정 보증서류 생략이나 직계가족 외에도 간병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허용되는 한편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인 ‘하이코리아’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공지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등의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받는다(문의: 02-211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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