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예약시 환자 불편 최소화한다

기사입력 2014.08.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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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수집/이용)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6일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의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유관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지난 5월에도 병협, 의협, 의무기록사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등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별로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개편 완료했거나 개편 중에 있으며,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하여 환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토록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하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계도기간내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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