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제조판매 혐의, 무죄 당당히 입증할 것”

기사입력 2014.08.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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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를 ‘불법의약품 270억여원 어치를 조제해 2200여명에게 판매했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 등) 위반을 들어 기소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약침학회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침학회는 “이번 일은 2200여명의 한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무허가의약품 제조판매혐의로 몰아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의 일방적인 행태의 결과물로써,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음해를 일삼아왔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사법당국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고수해 오다가 갑자기 검찰에서 약침학회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9월28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한의사가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약침제제를 직접 조제한 부분’을 불법으로 보고 약침학회를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당시 사건담당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2월에 인사이동을 한 바 있다.

    약침학회는 “담당검사가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은 약침학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라며 “당시 담당검사도 한의사들이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직접 조제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지난 2007년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거,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 엄연한 합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약침학회의 설명이다.

    특히 약침학회는 “공소장에 명시한 보특법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을 공급받은 2200여명의 한의사도 모두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인 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 곤란한 입장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약침학회가 불법의약품 제조판매로 2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인양 호도를 당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침학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담당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2200여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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