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시 과태료 최대 2400만원 

기사입력 2014.08.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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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아울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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