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 발전에 5년간 2천억원 투자

기사입력 2014.07.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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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하 농식품부)는 28일 경기침체, 경쟁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인삼산업 중장기발전 보완대책(2014~2108)’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전대책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13년~), 신품종 2종(천량/고원) 개발, 수출국(중국/대만)에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 안전성 관리 강화(검사 위탁기관 기준 개선) 등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최근 국내 재고 급증(‘11년 4.8천억원→‘13년 7.7천억원) 및 수출 정체(‘11년 189백만$→‘13년 175백만$)에 따라 산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완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8년까지 생산액 15,000억원/수출액 300백만$(‘13년 9,100/151)을 목표로 4개 분야 27개 과제를 추진하고 향후 5년간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양적 성장에서 양적/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성/품질 관리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 민간 자율적 성장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성/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GAP 확대와 함께 경작신고 의무화로 재배단계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삼 등급제를 간소화하고 연근제를 의무화한다.

    또한 기능성 규명 및 제품 개발 등 R&D를 확대해 타 분야와 융·복합을 활성화하고, ‘고려인삼 수출가이드북(가칭)’ 발간 및 국제식품인증 지원 등으로 소비·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임상 연구사업을 통해 WHO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기능성 등록을 추진하고, 주요 수출국의 관련 법·제도 분석하여 개별 기업에 제공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최초의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홍보, 소비 확대, 품질관리 및 수급조절 등에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려’ 용어 사용 조건 완화, 한약재용 인삼류 이중규제 해소 등 안전과 무관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자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식품부-산림청-농진청이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인 산양삼 산업의 성장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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