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포함 ‘논란’

기사입력 2014.07.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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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간호조무사 대체 가능’ 해석
    대한간호협회, 당직의료인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즉각적인 철회 요구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보건복지부가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하여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간협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간협은 특히 “많은 희생자를 내고 유가족에게는 더없이 큰 아픔을 준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이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잘못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법체계를 바로잡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협은 이에 따라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 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를 시작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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