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 취지 살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4.07.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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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22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한의과대학 부속병원 관계자들과 ‘협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진 관련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 개선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따른 한의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보장성 강화 및 급여기준 개선 등 보건의료 추진 정책에 발맞추어 한·양방 협진과 관련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등 환자의 편익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정부가 발표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축소되며, 9월부터는 4·5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상급병실료가 축소된다.

    이같은 개편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도 수술·처치 등의 수가를 조정하고, 입원료 수가 역시 개편을 통해 단순 손실보전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협진횟수, 수가 등이 낮아 중증환자에 대한 협진이 불충분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월 1회에 불과했던 인정횟수를 병원 2회, 종합병원 3회, 상급종합 5회로 확대하게 되며, 협진수가 역시 상급기준 4700원에서 1만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 질환들로 주로 중풍, 척추관절, 안면신경마비 등 다양한 질환이 있음에도 한의진료의 특성이 배제된 채 의과 중심의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의 형평성 해결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외래환자 진찰료 부분에서 동일상병의 대해 2인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되고 있는 부분을 같은 날 동일상병이라 하더라도 한의 및 양의진료과에서 다른 목적의 진료를 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환자들이 한·양방 의료기관 중 하나만 골라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제도적 오류가 협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진료과별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의 수가 및 진찰료의 차등을 통해 한의진료의 전문성 분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는 곧 한의학의 전문성과 학술적 완성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향후 한의협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한의계의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 합리적인 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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