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마땅

기사입력 2014.07.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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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 4명 고용해 요양병원 운영하며 부당 청구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사무장과 의사 4명 등은 보험공단에 56억을 지급하라고 17일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3조 제2항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사무장)김모씨는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사무장과 의사 4인)들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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