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의약품 부작용 분석한다

기사입력 2014.07.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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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의약품 부작용 신고/수집정보를 분석해 의약품간 부작용 연관성 파악 및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기관을 파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빅데이터 공통기반을 활용한 시범과제’ 5개를 선정하고 2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의약품 부작용 분석(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안행부) △도로위험상황 분석(경찰청/도로교통공단) △산불 예상지역 및 위험도 분석(산림청) △재난정보 분석(재난안전연구원) 등 5건이다.

    ‘의약품 부작용 분석’ 과제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수집정보를 분석해 의약품간 부작용 연관성을 파악하게 되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과제는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50만건의 국민신고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거나 관리가 취약해 유출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파악하는 사업이다.

    안행부는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하다고 파악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위험상황 분석’ 과제를 통해서는 도로별 교통량 정보, 교통사고 정보, 지역별 날씨 정보, 집회정보 등을 분석, 도로별 위험도를 계산해 정보를 도로 상황판 및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보호,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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