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판에 보건의료단체장 한목소리

기사입력 2014.07.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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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영리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절대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건 의료단체,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 이 무리한 정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가고 우리도 그 책임 선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원격 진료는 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정책을 새롭게 시행할 땐 나중에 국민 건강에 어떤 위해가 될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지적하면 귀를 기울여 주는 정부가 돼 달라”고 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의료서비스에 대자본과 수익성이 더해지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법인 약국 등은 공공성 보장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동네의원, 약국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의료 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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