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배송 쇼핑몰 식품안전 강화 촉구

기사입력 2014.07.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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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배송 식품은 안전성 입증없어 국민건강 피해 우려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해외 직배송 쇼핑물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여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해외 직배송 쇼핑물의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 △관세청의 직구수입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및 식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거 및 검사를 년 3회 200건에서 년 6회 400건으로 대폭 강화하며 △과거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가 있는 식품 및 사이트에 대해 블랙리스트(Black List)를 작성하여 특별 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 해당국 정부를 통해 문제 게시물을 삭제, 안전성 입증 등을 요청하고, 요청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식약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일었던 우피(牛皮, 소가죽) 유래 젤라틴캡슐 식품과 관련 주한미국대사관에 사용금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와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관련 안전성 입증을 요청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표적인 해외 직배송 쇼핑몰로 미국에서 운영 중인 아이허브(www.iherb.com)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우피에서 유래한 젤라틴캡슐 제품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3월 아이허브의 캡슐제품 20건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15건이 우피 유래로 확인되어, 관세청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서 차단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에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금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의 한글 게시와 판매의 금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쇼핑몰을 통한 직구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왔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면서도 품질 좋고 저렴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직배송 쇼핑몰 관련 위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적발한 건수가 2012년 1만779건, 2012년 1만646건, 2013년 1만1,616건, 2014년 상반기 2,276건 등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여 접속차단, 해당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쇼핑몰 아이허브의 직배송 식품 위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9건, 2013년 93건, 2014년 상반기 159건으로 위법사항 조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상반기 159건에 대해서는 106건 접속차단, 3건 해당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 직배송 쇼핑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기준이 없어 대상 업소 파악이 어려우나 해외 제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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