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된다

기사입력 2014.07.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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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7월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징계시효 5년, 징계처분 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외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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