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실사 남용하는 심평원, 사채업자 수준”

기사입력 2014.07.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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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대로 된 계도를 하지도 않고 실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평의사회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이동욱 평의사회 공동대표는 ‘한국의료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관치의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심평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요즘은 검색어 하나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 용이한 인터넷 환경인데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급여나 처방 기준 등이 찾아보기 힘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실사 제도는 실적, 처벌이 목적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조사원칙에 근거해 처벌보다 계도를 우선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심평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계도를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실사만 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어차피 가용 인력이 한정돼 있다면 실사보다는 계도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계도를 받아본 사람이 없다”며 “5년, 10년 있다가 사채업자처럼 갑자기 들이닥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식인데, 결국 실적 올리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하는 평범한 의사들의 모임이라는 취지로 발족한 대한평의사회는 이 날 창립총회를 열었다. 고려대 의대 박종훈 교수와 이동욱·주신구 원장 등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며,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대한평의사회는 지난 3월 발족성명서를 통해 “대한평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하는 평범한 의사들의 모임이며, 중도보수성향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선생님들은 의협 바로세우기,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2일 창립 총회에 이어 개최한 현안 토론 및 향후 활동방안 토의에서는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보호 대책’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벌인다고 공지했으나 당일 시간에 쫓겨 한의약 폄훼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출발부터 타 직역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일부터 시작해 앞으로 평의사회의 행보 또한 기존에 출범한 전의총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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