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8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된다

기사입력 2014.07.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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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8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채택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1차 8월(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과 2차 10월(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에 각각 10일씩 진행된다. 총 20일의 기간 중 자료정리 기간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13일간 총 29개 기관에 대해 진행되는데 27개 기관은 직접 감사하고, 나머지는 서면 감사한다.

    일정을 보면 1차 국정감사는 ▲8월26일, 27일: 보건복지부(세종청서, 질병관리본부 포함) ▲8월29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본사) ▲9월2일: 심사평가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회) ▲9월3일: 시찰 ▲9월4일: 1차 종합감사(국회)로 마무리 된다.

    2차 국정감사는 ▲10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10월2일: 장애인개발원·노인인력개발원·건강증진재단/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마약퇴치운동본부(국회) ▲10월6일: 국립중앙의료원·대한적십자사·국제보건의료재단/국립재활원·결핵협회(국회) ▲10월7일: 국민연금공단 ▲10월8일: 보육진흥원·인구보건복지협회(국회)/시찰 ▲10월10일: 2차 종합감사(국회)로 계획돼 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운영에 대해 여야 간사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양당 지도부간의 미합의 사항으로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일단 단수로 출발하지만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복수로 분리할 수 있다”며 “소위도 회기 기간에만 열렸지만 앞으로는 비 회기기간에도 열어 시급한 현안과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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