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에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해야

기사입력 2014.07.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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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강창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행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탓이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육아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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