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입양 아동 권익 보호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4.07.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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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외로 입양될 아동이나 입양될 국가의 상황 등이 현행법상 국외입양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과 공조해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이 그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혈연중심의 가족형성에 대한 집착,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체계의 부재 등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해외 입양의 1/3인 15만 6천 명의 한국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냈는데 국내 입양과 다르게 해외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 양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외입양의 사후관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2008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 4명이 양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외입양 아동의 사후관리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입양기관의 입양 아동 사후 관리 등 운영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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