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시 운영자 권리 강화돼야

기사입력 2014.07.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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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될 때 운영자가 자료 제출 등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안전행정위원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에 대해 규정하면서 평가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어린이집 설립·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개진과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과정으로써 상대방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설립·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해 주는 제도로써 어린이집 설립·운영자는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의 부모들은 평가인증 여부를 어린이집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해 어린이집 설립·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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