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관행 ‘여전’

기사입력 2014.07.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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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전국의 331개 국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특정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납품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의료기관의 59%, 공공보건기관의 65%가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또한 의약품 선정·구매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이 없는 곳도 전체의 6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금품제공이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에 리베이트 제공업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 공공의료기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시행할 때 리베이트 수수 방지 교육을 포함토록 하고, 민간위원이 포함된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를 위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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