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문형표 복지부 장관 고발

기사입력 2014.07.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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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건보공단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도록 하고, 만약 자격확인 없이 무자격자나 급여 제한자를 진료한 경우 청구했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전의총은 "수차례에 걸쳐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문형표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대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과제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선정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총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도 최소한 현행 법률 하에서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했다는 의미인데, 문 장관이 시행규칙 개정도 거치지 않고 강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며 "문 장관은 요양기관이 일방적으로 공단의 대책을 따르도록 공표했는데 이는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내정자 신분일 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업무용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 사용한 의혹을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가 법 개정 없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문 장관을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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