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건강식품 감시 강화로 유통 자체 사전 차단

기사입력 2014.07.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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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지난 달 22일 올 1~6월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떴다방’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건강식품을 고혈압·당뇨·관절염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2074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업주 5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기식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건강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판매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무분별한 섭취로 인해 인체에 여러 형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식약처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수의 건강(기능)식품이 한약재를 주재료로 간 손상 등 독성을 유발하는 성분이 상당량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공용 품목에 대한 분명한 관리기준은 아직도 개선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건기식 ‘제조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식약공용 품목으로 제조된 제품을 마치 치료제인양 허위 과대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해한 건기식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생산 유통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핵심 대책에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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