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지 않는 갑상선암 과다진단

기사입력 2014.07.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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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 진료비 및 청구건수 4년새 2배 증가로 보험재정 낭비
    이목희 의원, “건강보험 급여 기준 엄격히 집행되었는지 조사”

    오늘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양방의 과다진료 논란이 다시 한 번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 및 치료받는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망하는 환자 수는 30년 전과 거의 유사하다”며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불필요한 수술로 약 860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양의사 8명으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이하 의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의사연대는 지난 201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4만56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로 발생해 미국의 5.5배, 영국의 17.5배,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며 지난 30년간 발생률은 30배 이상 증가하여, 갑상선암은 2007년부터 위암을 밀어내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가속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013년 12월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1999~2011년 10여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7%(1위)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인 3.6%보다 6배 이상 높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 갑상선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추이는 1999년, 0.6에서 2010년 0.7로 30년 전과 거의 유사한바, 진단 및 치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률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갑상선암 치료에 드는 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가 2009년 1224억원에서 2013년 2211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청구건수는 2009년 67만건에서 2013년 149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 및 청구건수가 불과 4년 사이에 2배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료비를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갑상선암 관련 진료비 및 청구건수의 단기간 급증현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 등 검토 작업을 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행 업무범위 여부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엄격히 집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일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정부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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