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파기 시한 ‘3년→1년’으로 축소

기사입력 2014.07.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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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청구기간을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8일 개정돼 오는 11월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그 외 개인정보·스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해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11월29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불법스팸 발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등을 통해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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