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방사능 포함돼도 일본산만 아니면 OK?

기사입력 2014.07.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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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산 이외의 식품은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이외 수입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검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의 경우 올해 들어 6월말까지 방사능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4건으로 대만산 냉동상어(청상아리 중량 9,416㎏) 2Bq/㎏, 러시아산 마른명태(1만2,000㎏) 3Bq/㎏, 대만산 냉동상어(청상아리 1만8,135㎏) 1Bq/㎏, 캐나다산 냉동뱀장어(2,522㎏) 14Bq/㎏ 등으로 집계됐다. 2013년의 경우 대만산 냉동상어(청상아리) 2건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 검출됐고, 2012년에는 미국산 냉장다랑어(눈다랑어)와 크로아티아산 냉동다랑어(참다랑어, 횟감), 피지산 냉동상어(청상아리) 등 4건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축산물의 경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그리스와 에스토니아산 유가공품 2건에서 방사능 세슘이 1Bq/㎏ 가량 검출됐지만 통관이 허용됐다. 2013년의 경우 독일과 그리스산 유가공품 3건에서 방사능 세슘이 1~2Bq/㎏, 2012년의 경우 뉴질랜드와 폴란드, 네덜란드산 유가공품 7건에서 방사능세슘이 1~4Bq/㎏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러시아, 대만,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는 냉동상어와 마른명태, 냉동뱀장어 등 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능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허용기준치 이내로 통관을 허용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일본산의 경우 세슘 등 방사능이 미량으로 검출되더라도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산 이외의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이중잣대이므로 개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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