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넘긴 우황 사용한 제약업체 적발

기사입력 2014.07.09 10:1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12014070937131-1.bmp

    최근 ㈜한중제약(대전 대덕구 소재)이 사용기한이 지난 ‘우황’을 사용해 우황청심원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지방청은 사용기한이 지난 ‘우황’을 원료로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제약업체 ㈜한중제약 대표 한모씨(남, 53세)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표 한모씨 등은 지난 해 11월 사용기한이 3년이 지난 우황을 사용하고 우황의 함량도 허가한 양보다 줄여서 우황청심원을 제조했다.

    특히 품질 시험성적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은 ‘한중우황청심원’과 ‘한중원방우황청심원’으로 각각 100환들이 64개, 51개(총 2천8백만원 상당)가 제조돼 판매됐다.

    이들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우황의 주성분인 ‘결합형 빌리루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관할 기관인 대전식약청이 긴급 회수·폐기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