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방자운고 제조·유통·판매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4.07.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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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화장품제조판매업체에서 ‘천연한방자운고’를 제조해 유통,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지방청은 무허가 의약품 ‘천연한방자운고’를 제조·유통·판매한 ㈜보고신약(서울 송파구 소재), 코스유(경기 시흥시 소재) 및 ㈜대영약품(전남 나주시 소재) 대표 3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신약 대표 남모씨(남, 50세)는 2009년 9월 의약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코스유에 의약품인 ‘천연한방자운고’를 제조 의뢰해 12,600개(2천2백만원상당)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받은 제품 중 6,000개(1천50만원상당)를 의약품도매업체 ㈜대영약품에 판매했으며 ㈜대영약품은 해당제품이 화장품제조업체에서 만든 불법 의약품임을 알면서도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천연한방자운고’는 감초, 연교, 당귀, 작약 등 한약원료를 사용해 피부진정 및 가려움증, 주부습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 적발 제품은 무허가로 불법 제조돼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제품들은 제조업체인 코스유가 자체적으로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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