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기사입력 2014.07.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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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이후 2013년 말까지 다룬 조정 및 중재사건 가운데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 ‘2012/2013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수록된 사례들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진료과목별로 구분해 수록했고, 환자측이 신청한 사건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측(병원 개설 및 운영자)이 신청한 사건(채무부존재확인 신청)도 함께 실었다.

    또한 각 사례 내용을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의학지식·감정결과의 요지·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 기록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산정 요소 및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의료인들이 이를 분쟁화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법조인 및 의료인, ADR 담당자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에게도 분쟁해결의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료현장에서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 의료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추호경 원장은 “앞으로도 조정중재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 신속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의 지침서로 제공,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중재원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주요 사례로는 △추가 약 처방받고 1주일 후 의식불명에 빠진 후 사망한 사례 △위 전절제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에 이른 사례 △장천공을 단순 장폐색으로 오진,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발전해 사망했다고 주장한 사례 △환자 동의 없는 치아 삭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으나 판독 오류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이환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 △둔부 근육 주사 후 주사 부위가 괴사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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