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자회사 설립은 위법

기사입력 2014.07.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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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국회의원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공의료팀, 전국공공ㄱ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며 교육부에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와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탈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월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유은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신으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혀 그간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해 설립, 운영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가 위법임을 주장했다.

    사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법률 검토 과정에서 특수법인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어 정부의 승인을 받은 만큼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국회입법조사처와 다수의 법률가의 의견은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지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법을 따라야 하며 높은 공공성을 가진 특수법인이기에 외부 자본을 윷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당시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위법한 결정을 승인한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올바른 지도, 감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시 교육부의 행위에 대한 감사와 문책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자회사를 설립한 사례와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를 근거로 들어 의료법인과 특수법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료법인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입법조사처의 회신에서 처럼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설립은 위법이고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는 연세대 병원 측이 진영 장관시기 복지부의 고발 이후 이를 매각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 추진 자체가 불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원천무효임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은 제 멋대로 식의 행정 해석에 근거한 국회 권한 침해 행위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행정 해석으로 대체한 행정독재이자 나아가 사후적으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들에 대한 사후적 합법화를 통해 대형병원 영리자회사를 대거 만들어내 한국 대형병원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사회의 의료제도와 대학병원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조치를 행정독재로 추진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는 당장 서울대병원이 지분매각 등을 통해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적인 헬스커넥트 설립이 결정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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