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임플란트 시술비 20%만 부담

기사입력 2014.07.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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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8일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률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한편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급여 항목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함에 따라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과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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