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 1개소 운영 위반한 진료비 지급거부는 합법

기사입력 2014.07.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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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개소 위반한 병원이 제기한 급여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 기각

    의사 1인이 의료기관 1개소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문준필)는 안산 튼튼병원 박○○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의 이중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8항(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⑧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앞서 보험공단은 지난 1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박○○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이중개설, 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요양급여비 지급거부처분을 내렸다.

    또한 보험공단은 지난 2~4월 사이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일종의 네트워크병원인 대구, 안산, 노원, 강서 등 4곳의 튼튼병원에서 230억5,000만원의 급여비를 환수조치했다.

    이에 맞서 안산 튼튼병원 박○○ 원장은 의료법에서 정한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며 명확하지도 않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요양급여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특히 의사 모씨가 병원의 운영 일부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의료행위 결정, 직원 채용, 물품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른 의사 모씨가 튼튼병원을 운영해 왔으므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기에 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중단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의사 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서울 강동, 경기 일산/안양/수원, 대전, 제주 지역 등에 튼튼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병원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으며, 박○○ 원장에게도 월급 3,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운영은 다양하게 이뤄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 조항이 명확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와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성과 함께 요양급여비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는 요양급여비의 지출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공단 측 소송 대리인인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하지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이 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에 대해 적극적 환수를 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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