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 지급체계 개선 필요한가?

기사입력 2014.07.08 10:2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12014070837606-1.jpg

    발제자, 사회보험 전체 공단 총괄관리 주장…토론자들 “원인과 해결방법 잘못 짚었다”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3일 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한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보훈 등 사회보험 전체를 건보공단에서 총괄 관리하여 지출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토론자들은 청구방식 변화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사회보험 진료비 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인해 국가차원의 의료비 관리 비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급여기준에만 맞게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부적격, 부적정 청구건이 진료비 지급 전에 관리되지 못하고, 지급 후 관리하게 되어 재정누수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허위 부당청구건에 대해 총 3838억원의 진료비 환수가 결정됐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3.2% 증가한 규모로 2조 4878억원 이상의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김진현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사전관리시스템화한다면, 부정수급·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크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의 참석자들은 김 교수에 의견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재정누수와 관련해 지적되고 있는 부당‧허위청구, 사무장병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단지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청구순서만 바꾼다고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신 부원장은 “현재의 청구체계가 정립된지 14년이 흐른 지금 당시 결정이 오늘날에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는 전보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분명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때가 됐지만, 원인과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는 “사회보험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목적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위험성과 부작용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자동차보험 심사가 지난해 7월부터 심평원으로 위탁되면서 지급 지연을 비롯 기관별 상이한 원칙 적용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계적인 준비없이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누수에 대해 많은 방법 있고 그중 하나로 사전심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준비없이 큰 틀을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의협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 문제의 경우에도 의약단체만의 자정노력에 기댈 것이 아니라 공단과 복지부가 현재보다 좀더 강력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재정누수 방지에 분명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의료계 인력,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인력가산에 대한 허위 문제 등 공단에서 청구자료를 넘긴다고 해서 심평원의 현재 상황보다 나아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재정누수 2~3조 중 56%가 사무장 병원인데, 이 것은 검찰에서 조사해 밝혀내야할 문제로 진료비 지급체계를 바꾼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6개월이상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환수율은 2~3%에 불과하며, 지난 11년간 공단의 급여제한통지는 단 8차례에 불과한 것을 봤을 때 재정누수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