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벌침 시술로 50대 女 ‘사망’

기사입력 2014.07.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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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침의 염증치료 등에 대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에게 민간요법으로 시술받고 있는 국민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체질 등 상태를 고려하지 무자격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벌침 시술은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무자격자에 의한 벌침 시술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벌침을 맞던 50대 여성이 쇼크사로 숨진 것이다.

    다리가 이 여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정모씨로부터 벌침 12대를 맞은 뒤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한의계 관계자는 “(벌침을)한 번 맞아서 괜찮았다고 해서 차후에 다시 맞아서 괜찮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치료의 독작용이 많이 쌓일 경우 그 빈도나 횟수에 따라 급작스러운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특히 벌독에 들어 있는 ‘포스포리파제’라는 성분은 호흡곤란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켜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되고 있는 봉침은 액체 형태의 봉침은 이러한 점을 인식, 독을 정제해 알레르기 유발인자가 없지만, 생벌은 체질에 따라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교수는 “봉독요법은 벌침을 과학화한 것으로, 살아있는 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유효한 벌의 독을 추출해서 환자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치료혈을 결정해 시술하고 있다”며 “특히 이독치독(以毒治毒/독으로써 독을 치료)의 치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독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처방 하에 적절한 용량을 활용해야만 안전하면서도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봉독요법은 아무래도 벌의 독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실제 술은 봉독성분을 분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봉독치료 자체가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과로를 피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심장병/당뇨/뇌질환 환자 등을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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