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급 업무 방기한 공단, 책임 회피 중단해야”

기사입력 2014.07.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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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일선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공단이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에 떠넘긴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거부하는 지침을 내렸고, 일부 의사단체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대응에도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공단 본연의 급여제한 및 부정수급금 환수를 위한 업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해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시킨다”며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커지자 그제야 부랴부랴 의료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공단의 행위는 2012년 5월에 이미 감사원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제한 업무에 문제가 많으니 시정하라는 통보를 한 데서 출발한다.

    부정수급금 환수를 위해서는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게 즉각 급여제한통지서를 발송해야 하고,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즉각 진료사실통지서를 발송한 뒤 2개월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즉각 징수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공단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감사원의 시정 통보를 겸허히 받아들여 핵심 업무를 방기한 공단과 복지부는 책임을 지고, 공단 조직의 방만함과 비효율, 업무태만 등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국회는 건강보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단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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