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 등 의료인 자격 검증 까다롭게…

기사입력 2014.07.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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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 기관에 취업하는 등 의료 업무를 담당할 의료인의 자격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범죄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기는 하다.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그러나 정작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주체가 없고, 실제로는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이미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맹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해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정문헌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의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구속되는 등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며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어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를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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