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직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기사입력 2014.07.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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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이 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3월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의 경우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에 대해 외부기관을 통한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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