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당은 의료민영화 저지에 적극 나서라”

기사입력 2014.07.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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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3일 국회 앞에서 국회와 정당에 박근혜 정부의 입법권 침해와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행정부는 스스로 법을 어기며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같은 행정독재에 국회와 정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 △국회입법권을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 행정독재 저지를 위한 법제도적 방지방안 마련 △국회내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 특위 구성 △의료민영화 중단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한편 오는 22일 보건의료노조의 2차 파업투쟁과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을 통해 전 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및 민영화로 참사는 이미 시작됐고, 의료민영화는 또 다른 대형 참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당은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켜 지금의 행정독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김경자 범국본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국회와 정당에 분노한다”며 “22일까지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야 상관할 것 없이 대정당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의료법에는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공공위생을 위한 8가지 부대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헬스장, 목욕탕, 건물임대까지 무한한 범위로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또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국민 4000만명이 병원에 갈 때 외국인환자는 고작 20만명에 불과한 시점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이고, 이렇게 명확한 불법에 왜 국회는 행동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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