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지체없이 통지”

기사입력 2014.07.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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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석 의원(새누리당·사진)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각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지체없이 통지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각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는가가 제2, 제3의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피해자에 대한 통보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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