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기사입력 2014.07.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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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일부기관에서, 행정처분내용에 대한 착오와 인식부족 등으로 업무정지기간 중 다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하여, 불측의 가중처분을 받는 요양기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및 제98조(업무정지)
    의료급여법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및 제32조(보고 및 검사)

    ■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요양기관을 휴·폐업한 경우에도 계속 진행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재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2014.5.1.~2014.10.31.까지 업무정지처분 6개월을 받고, 2014.6.1. 폐업한 경우
    ⇒ 업무정지처분이 10.31까지 계속 진행되어, 2014.11.1.부터 개설 및 요양급여 가능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정이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뿐 아니라 요양급여(원외처방전 발행 포함) 자체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처벌(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례】 업무정지기간 중 외래환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나(또는 청구반송되었으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인근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경우
    ⇒ 행정처분(약제비 환수, 업무정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시행령 [별표 5]에 따라 해당 업무정지기간(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업무정지처분 요양기관을 양수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별도의 위법행위(거짓·부당청구 등)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가중처분 여부
    ⇒ 요양기관의 양수인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만을 승계 받을 뿐, 처분의 이력까지 승계받는 것은 아니므로(원 처분대상자는 양도인) 양수인은 가중처분 대상이 아님

    ■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의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례】 2012.2월 현지조사를 받고 2013.1월 동 요양기관을 폐업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내용증명이 아닌 구두로 설명하였으나, 양수인이 처분효과 승계됨을 인식하고 이의 없이 이를 승낙한 경우
    ⇒ 법상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알림이 원칙이나, 이는 향후 다툼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며, 양 당사자 간 다툼없이 설명과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보건복지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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