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거짓청구 의원에 업무정지 ‘1년’ 처분

기사입력 2014.07.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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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28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 12월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 등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365일 처분을 받았고,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미실시 처치료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230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정형외과의원은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118일의 처분을 받았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은 한의의료기관은 모두 7곳으로 이 가운데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의원은 업무정지 132일, 울산 북구 ○한의원은 업무정지 212일, 경기 하남시 ○○○한의원은 업무정지 60일, 인천 부평구 ○○○한의원은 업무정지 56일, 경기 안산시 소재 ○○한방병원은 업무정지 100일, 충북 청원군 ○○○○한의원 업무정지 194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의원은 15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1억1461만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총 청구 중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5개 기관이며, 총 거짓청구 금액은 약 9억9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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