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탕약은 안전

기사입력 2014.07.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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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155개 한약 탕액 검사 결과 발표
    잔류농약 불검출, 중금속·이산화황 함유량도 기준보다 낮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일 한의원 등에서 처방·탕전된 쌍화탕, 십전대보탕, 팔물탕 등 115종류의 한약 탕약 155건을 표본 수집해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한약 탕약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소재 한의원 등에서 처방·탕전된 쌍화탕, 십전대보탕, 가미대보탕, 가미보중익기탕, 갈근해기탕, 귀비탕, 오적산, 육미지황탕, 팔물탕, 쌍패탕, 독활자황탕, 육미지황탕, 삼화탕가미 등 115종류의 탕약 155건을 표본 수집해 △중금속(납·비소) △이산화황 △잔류농약(다종농약 다성분 283종) 등에 대해 대한민국약전과 식품공전에 따라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중금속의 평균 검출량은 납 0.07㎎/㎏·비소 0.08㎎/㎏으로 유통 생약제제 기준인 납 5㎎/㎏·비소 3㎎/㎏ 이하보다 훨씬 못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산화황의 평균 검출량도 0.0007g/kg으로 나타나,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인 0.03g/kg 미만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는 한편 잔류농약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유인실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유통한약재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한의원 등에서 처방하는 한약(탕약)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로 한약(탕약)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한약(탕약)은 물론 환제, 산제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가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탕약)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치 설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지난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약규격품 의무 사용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를 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약(탕약)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언론에 보도하는 한편 한약(탕약)의 안전기준을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방 위주의 보건의료제도에 갇힌 정부 관계 부처의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들의 한약(탕약)에 대한 불신을 키워 왔었다.

    이와 관련 박혁수 회장은 “한의학의 치료방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약(탕약)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한약이라는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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