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수 대폭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14.07.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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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재 50명→120명 확대
    현재 한의사 상근심사위원 1명 불과, 한·양간 균형있는 위원 위촉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심사 및 평가를 맡고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가 현재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의사 출신 상근 심사위원의 수도 기존 1명에서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19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대표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기존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를 14명에서 15명으로 하고, 그 중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 수를 5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데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향후 5년간 386억 7,2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심의결과에 대해 심평원과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심의사례를 공개해 오고 있으나, 상근 심사위원 수의 부족으로 인해 심의사례 공개를 위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이외에 보훈진료비 심사, 의료급여비용 심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는 상임이사의 수도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한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달 11일 심평원 손명세 원장을 비롯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상임이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진료 특성에 맞는 보험급여비 심사와 한의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급여비 등의 심사 평가에 나서는 한의사 출신의 상근 심사위원과 비상근 심사위원 수의 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심평원 본원에는 한의사 출신의 상근 심사위원은 1명, 비상근 심사위원은 8명만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심평원 내에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의사 출신 상근 및 비상근 심사위원 수의 확대는 물론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한의 개원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사가 임명돼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근 심사위원과 상임이사의 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심사위원 수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이를 기점으로 한의와 양의간의 균형있는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져야 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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