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봉 판매 처벌 완화 추진

기사입력 2014.07.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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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백만 원 이하로 낮추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개봉판매 금지 규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처방전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약사가 환자의 조제기록부를 열람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률안도 발의됐다.

    원칙적으로는 약사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할 경우, 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 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에서 약사가 조제기록부 열람을 요구하는 사람을 상대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혼란과 다툼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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