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필요한 공무원 장기재직 가능

기사입력 2014.06.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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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통상/안전 등 각 부처에서 전략적인 업무 분야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을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토록 해 전문가로 육성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직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순환보직 관행이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다. 특히 통상/국제협력 등 대외협상 분야의 경우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해 국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관리체계의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Two-Track) 보직관리’를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유형을 4가지로 세분화해 보직관리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는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동일 분야는 전문직위군(群)으로 묶는다. 전문직위는 4년/전문직위군에서는 8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

    국·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기존의 순환보직 직위라 하더라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행부는 각 부처의 직위유형분류 결과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직위 중 전략적 전문성이 필요해 장기 재직하게 될 전문직위는 본부 정원 기준으로 2378개(11.7%)이며, 전문직위군은 43개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정책업무가 많은 부 단위가 집행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처·청에 비해 전문직위 지정 비율이 약 3%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안행부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시를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보직관리방안의 기본틀을 수립하고, 지난 2월에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직위유형을 분류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직위유형을 확정하는 등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며, 향후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장기 근무형’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동안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이 있었지만 공직내 관행과 공무원 인식 변화가 뒤따르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는 각 부처에서 소속 부서·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처에서 전략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분야를 주도적으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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