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건강검진 주체에 한의사도 포함돼야”

기사입력 2014.06.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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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검사방법의 주체로 한의사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16일에 발표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살펴보면 각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방법의 주체로 의사만 기재돼 있다.

    예컨대 “진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식인데 이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 수정하자는 게 한의협의 의견이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에 따르면 한방병원도 건강검진기관이 될 수 있다.

    한의협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인 의사나 한의사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틀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고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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