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시험응시 자격, ‘실질적 업무내용’으로 판단해야

기사입력 2014.06.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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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2급 응급구조사의 경력 인정범위를 119구급대/민간응급이송업/의료기관의 종사자로만 한정하고,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2급 응급구조사에게는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에서 2급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며 비행기 및 공항 내 응급환자의 구급과 환자이송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응시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A씨가 속한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의 운영주체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이송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2급 응급구조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A씨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심위는 A씨가 3년 이상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에서 2급 응급구조사로서 항공기 및 공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한 것이 업무일지상 확인되고, A씨가 속한 김포공항 소방구조대는 ‘항공법’에 따라 공항의 각종 사고 발생시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이 A씨의 실제업무가 응급구조사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검토없이 획일적으로 A씨가 속한 회사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이송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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